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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ove Cats

이 악마를 꼭 잡아주세요. 제발!!

by 해피로즈♧ 2012. 2. 21.


 


 

 

 

 

 

 

 

 

 

 

 


좀 전, 이 글을 올렸다가 내일 아침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에 올릴까 하고,

이 글을 내린다는 게, 

혼자 막 울며 정신없이 바들바들 떨다가 오늘 아침에 올렸던 글을 잘못 눌러서 내려버렸네요.

이 글을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것 없이 지금 그냥 올립니다.

제가 지금 매우 흥분상태라 정신이 없네요.

 

 


 

 

우리는

아래와 같은 무서운 짓을 행하는 악마와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충격과 분노로 가슴이 마구 떨리고,

아니 온몸이 마구 떨려서 글 쓰기도 어렵습니다.

 

고양이를 싫어하는  혹자들이 말하지요.

고양이는 영물이다.

보복하는 동물이다.

 

네!!

네!!

그래요!!

제발 고양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한대로 보복하는 동물이면 좋겠어요 제발!!

 

 

이 나쁜 인간들아!

몹쓸 인간, 악마들아!

고양이는 영물 맞아!

보복하는 동물 맞다구!!

 

 

고양이들아, 당하고 그대로 있지 말고 제발 보복하거라!!

그 악마를 절대 용서하지 마라!!

 

 

어쩌면 좋아~~~

 

 

제가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네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스크롤바를 멈추세요.

 

 

 

 

 

 

 
지난 2월 15일(수) 밤 10시경 동물자유연대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보자로부터 접수한 사건내용은 '고양이를 끔찍하게 학대,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현장을 발견했다' 라는 것이었고, 동물자유연대는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현장으로 달려가 확인 후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도착한 사건현장은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인근 궁동 공중화장실 앞 이었는데, 근처에는 사람의 왕래가 많아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112에 신고한 결과 현장에는 곧 인근의 연희파출소에서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본 고양이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턱시도로 추정되는 고양이의 안면과 앞다리 일부는 불로 그을렸는지 새까맣게 타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지경이었고, 목과 온몸을 낚싯줄로 묶어서 난간에 매달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상태로 인간에게 잡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면, 이 고양이는 얼마나 무섭고 공포에 떨면서 그 엄청난 고통을 견뎌야 했을까요? 그 엄청난 불안과 공포, 고통과 싸우면서 이 고양이는 얼마나 인간을 원망하며  서서히 죽어갔을까요?  

 
길에서 살아가면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고양이에 대한 수많은 혐오의 시선과 위협을 수없이 견뎌야 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인간이 내밀어준 잠깐의 호의에 속아서 이런 잔인한 일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도망가려는 길고양이를 억지로 잡아서 이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요.  

2012년 2월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발생 한 것에 대해 저희 동물자유연대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사건은 누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끔찍한 학대행위를 해서 죽였는지 등에 대해서 아직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어렵지만, 동물자유연대는 엄중한 경찰조사를 촉구함과 함께 고양이의 사인을 최대한 밝히고 현장 목격자를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서대문 경찰서에 수사촉구 글을 올려주세요!

 
동물자유연대는 '서대문 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사건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동물학대 건에 대해서 경찰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그냥 잠잠히 묻혀지지 않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모방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어디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사건을 방지할 수도 있고, 경찰서의 적극적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경찰서->자유게시판->실명인증-> 불에 그을리고 끈으로 동여맨 고양이 사건 수사 촉구 글쓰기

https://www.smpa.go.kr/police_station/bbs/bbs_list.asp?ps_code_index=17&deps1=1&deps2=1&bbs_code_index=1

 


 

 [수사 촉구글 예시]

 
고양이를 불에 태우고 온몸을 낚싯줄로 묶어 서대문구 연희동 궁동 공중화장실 앞 난간에 걸어 놓은 사건에 대해 그 전말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검거해 관계 법령에 의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 밤 10시 경 (사)한국동물복지협회로 불에 탄 고양이가 낚싯줄에 묶여 난간에 매달려 있다는 제보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에 따라 서대문구 연희동 궁동 공중화장실 앞에 도착해보니 머리부터 앞발까지 까맣게 그을려 있는 고양이의 사체가 난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누군가가 고양이를 불에 태웠다는 점과 사체를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버젓이 공개적으로 매달아 놓은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는 명백한 동물 학대의 증거입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사람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동물이면서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대의 대상이 되기 쉬워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공포를 느끼는 존재라는 점에서 동물에 대한 학대는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드러내는 행위로써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2012년 2월 5일자로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됨에 따라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 제 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동물은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법적인 책임과 더불어 도덕적 타락을 드러내는 명백한 행위로써 범죄의 대상이 동물일지라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비해 가볍게 다뤄져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고양이 죽음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서대문경찰서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 서대문 경찰서의 엄중한 경찰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 해주세요!

  
 여러분들께서 서명을 통해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주시면, 잔혹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경찰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이는 경찰이 엄중한 수사에 착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목격자를 찾습니다!

  
당일 사건 현장을 지나면서 궁동 공중화장실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목격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동물자유연대(02-2292-6337)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접 목격하진 않으셨더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널리널리 퍼날라 주시고, 목격하신 분들의 제보를 부탁하는 글을 꼭 퍼날라 주세요.

이 사건은 한국에서 인간 아닌 생명에 대해 어떻게 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폭력을 행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히 넘어갔을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당사자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살아가거나 또다른 동물학대행위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동물을 끔찍하게 학대하고 살해하는 유사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